양봉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0.02.12 1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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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조례안’입법예고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양봉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양금봉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안에는 ▲양봉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등 꿀벌 관리 사항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양봉 관련 연구·기술개발 추진 ▲밀원식물 조성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양 의원은 “양봉산업은 우리 농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동안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밀원식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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