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양봉산업육성법 시행 원년…발전대책은

  • 등록 2020.01.30 1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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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물 생산기반·인식개선…6대과제 추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산업육성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2020년. 양봉업계에서는 그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발전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양봉산업발전대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시설현대화·방역관리·정보제공 사업 등 지원
벌꿀가공 육성·양봉사료 직거래 방안은 검토


양봉산업발전대책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벌꿀가공 육성지원사업(예정) ▲양봉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예정) ▲꿀벌 방역약품 지원사업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6대 정책 과제가 담겨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내부에 설치하는 시설로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은 지원 불가)을 의미한다. 또한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시설로 양봉산물저장고, 창고, 벌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운반용 트레일러, 리프트, 말벌트랩 등이 이에 속한다. 지원대상의 중·소규모(30~270봉군)농가는 최대 2억2천500만원, 대규모(270~600봉군)농가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 80%(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조건이다.
‘벌꿀가공 육성지원사업’은 벌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연간 벌꿀사용 실적 20톤 이상)를 대상으로 사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벌꿀가공 육성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리 2.5%에 2년이내 상환 조건이며 변동 금리도 가능하다. 
‘양봉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목적으로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다. 농가당 최대 9천만원까지 연리 1.8%,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꿀벌 방역약품 지원사업’은 전국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질병 방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품비용 산정은 군당 응애류 1천250원, 노제마병 1천80원, 낭충봉아부패병 1천338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등으로 무상 지원한다.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은 소비자에게 양봉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양봉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들의 교육과 현장체험에 필요한 금액(보조 50%, 1인당 최대 2만5천원 한도 지원)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말벌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양봉분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봉군10군 이상부터 300군 이하 농가에 말벌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국고 90만원, 지방비 90만원, 융자 90만원, 자부담 30만원으로 농가당 총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이처럼 올해는 특히 양봉산업육성 시행 첫해인 만큼 양봉농가의 경영안정과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벌꿀가공 육성지원사업과 양봉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양봉협회는 양봉산업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에 필요한 보다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원농가들의 권익보호와 실익증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전우중 wjjeo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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