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축산관련법안들

  • 등록 2001.02.17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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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18회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축산관련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축산업자조금법 제정과 사료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업자조금법안을 청원입법이고, 사료관리법개정안은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료관리법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상태에 있어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산업자조금법은 19일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농림부는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대해 국회 의견에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관리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사료의 성분을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조로 전환, 행정규제를 완화했다.
제조·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는 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하는 사료 등을 추가하여 보다 안전한 사료가 공급되도록 했다.
또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관리는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중에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의 첨가 및 혼합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사료의 제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별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장관은 감독상 실시한 사료검사결과를 해당 사료제조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로 하고, 통보를 받은 사료제조업자 등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료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외에 이번 광우병 파동으로 동물성 사료원료를 소 등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데다 소 등 반추가축에는 동물성사료를 급여치 않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남은음식물을 소에게 급여치 못하게 하는 내용이 사료관리법개정안에 추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업자조금법의 주요 골자는 자조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물처리장, 배합사료공장에서 납부하는 거출금과 축산물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납부하는 거출금으로 조성토록 했다. 단, 거출금은 납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며 일정수준을 초과할 수 없고, 거출금의 조정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조금은 업종별로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고, 업종별 생산자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농림부장관은 자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토록 했다.
자조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수급조절, 조사, 연구, 방역위생, 정보제공, 신제품개발, 정책개발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각 자조금 총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자조금은 자발적 납부를 원칙으로 한 것이므로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거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인정된 경우 거출금을 반환토록 했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업종별로 설치하며 축산업자, 축산물수입업자, 학자, 공무원 중에서 생산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직접 선출토록 했다. 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으며,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업, 예산계획의 수립, 규약의 제정 등 자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며 사업과 예산계획의 수립은 업종별 축산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고,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편, 전보의결도 가능토록 했다.
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납부의무를 태만히 한 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조금제도는 여건이 성숙된 생산자단체부터 실시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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