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이 표시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다운로드 후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