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환 질병연구부장(검역원)

  • 등록 2001.02.17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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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재발이 없어 청정국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주도를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기술위원회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재발이 없으면 구제역 최종 접종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는 9월 그간의 혈청검사 결과와 예찰활동 등의 자료를 근거로 청정국 복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축가들 스스로가 철저한 소독활동으로 차단방역을 해야 하며 의심가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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