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차장대우-(등급판정소 소비홍보부)

  • 등록 2004.09.06 0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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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닭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있는 소·돼지와 달리 계란·닭고기 등급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등급판정물량은 올 7월 현재 계란 920만개, 닭고기 32만수로 시행초기보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계란과 닭고기의 등급을 알고 구입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가축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채식선호, 잘못된 품질정보 등이 불신으로 이어져 소비를 둔화시키고, 가격폭락 등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업체에서는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계란·닭고기도 등급별 품질 차별화로 축산물에 대한 품질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과 닭고기의 전용 판매대를 구분 설치하여 품질정보와 선택의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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