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육단계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무허가 및 불법축사를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배제 조치측면으로 인정, 양성화함으로써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축 가공단계에서 위생적인 제품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오리 계열화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사육에서 도축, 가공 및 유통의 일관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열화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이 있어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