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는 양축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이지만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 내지는 목적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방단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50%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어 축산농가 및 도축장들의 경영난을 해소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도축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도축장들이 도축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인 도축세의 감면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축세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목적세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