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대표(포천농축산(주))

  • 등록 2004.07.31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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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축업계는 도축물량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축세는 양축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이지만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 내지는 목적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방단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50%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어 축산농가 및 도축장들의 경영난을 해소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도축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도축장들이 도축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인 도축세의 감면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축세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목적세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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