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사례 경진대회 개최

  • 등록 2019.10.17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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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관원 공동 11건 선정 시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5회 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갖고 우수사례 11건을 시상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올 9월 기준 전국 9만3천 농가가 10만7천ha에서 GAP 인증을 실천하고 있다.
경진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함양안의농협사과작목반’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롯데마트 채소팀’이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제도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농업인과 유통인들은 GAP 인증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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