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의 많은 낙농 선진국에서도 원유의 보존성 등 특수상황을 고려해 고시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철저한 국경보호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중앙낙농회의와 유업체가 협의하여 원유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처럼 아무런 국경보호조치 없이 낙농제품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유의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시장원리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수많은 낙농가들을 폐업하도록 만들 것이다. 시장원리 대로라면 현재 싼 수입 모조분유 등으로 국내산 원유 공급량을 상당부문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