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두 사무관(농림부 가축방역과)

  • 등록 2004.06.15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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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루세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축시장 거래우의 검진을 의무화했다. 이는 새로 발생되는 농장 대부분이 가축시장 등 외부에서 구입한 소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진인력 확충으로 거래하는 소 전체를 검진의무화 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증명서 없이 입식된 소에서 발생될 경우 보상금이 차등지급(60%) 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거래된 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 축산신문 6월 11일자 발언대의 내용과 달리 발생농장에서 입식제한은 없으며, 방역관에게 신고하면 도축장 출하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농장으로 전파방지를 위해 1개월후 재검사를 받기까지 타농장으로 이동은 제한하고 있다.
자신과 타농장을 보호하는 방역의식이 그어느때보다도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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