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납유량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낙농정책에 순응하며 착실히 따라온 낙농진흥회 농가들은 기준원유량이 상향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유업체와 직거래로 전환하는 것도 기준원유량 상향 문제와 검사공영화, 계약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다면 진흥회 농가들은 또 다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업체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낙농가들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