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극 대펴(수자타농장)

  • 등록 2004.05.28 1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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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사업은 농가만이 아닌 도축장과 육가공업계 모두 수혜자가 되는 국내 양돈산업 전체를 위한 오랜숙원 사업이다.
농가만이 수혜자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헌법소원에 나선 일부 도축장들로 인해 자조금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조금이라도 늦춰져선 절대로 안될 것이다.
이는 곧 국내양돈산업이 10년을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중간상인에 의한 의뢰도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거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등급판정료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가. 징수 대행료를 10%까지 지불하라는 것도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요구다. 모든 양돈업계가 사심을 버리고 자조금사업에 동참하길 거듭 촉구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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