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만이 수혜자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헌법소원에 나선 일부 도축장들로 인해 자조금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조금이라도 늦춰져선 절대로 안될 것이다. 이는 곧 국내양돈산업이 10년을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중간상인에 의한 의뢰도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거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등급판정료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가. 징수 대행료를 10%까지 지불하라는 것도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요구다. 모든 양돈업계가 사심을 버리고 자조금사업에 동참하길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