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