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발행인 요즘 일선축협 조합장과 농협축산경제관계자들의 화제거리로는 차기 축산대표선출 문제가 단연 으뜸이다. 둘만 모여도 차기대표가 누가 될것인지를 놓고 얘기가 오가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축산대표 추천이 자칫 일선축협과 축산경제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과 함께 대표추천이 직선인 회장선거보다 더 치열하다는 투의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차기 축산대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경쟁열기가 뜨거운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축산대표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더욱이 차기대표추천은 2000년 통합당시와는 달리 전체 축협조합장들의 뜻이 반영될 사실상의 선출이란 점도 관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축산대표는 농협직제상 회장을 보좌하며 축산부문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종전의 부회장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 상징성만은 종전의 부회장은 물론 현행 신용·농업경제대표와 엄연히 다르다. 단적인 예로 축산대표임명과 관련한 특례조항을 들수 있다. 현행 농협법은 신용이나 농업대표의 경우 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총회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축산대표는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가 추천한 인사를 회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축산대표임명에 따른 차별성은 통합이 되더라도 축산부문의 전문성, 독자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통합정신에 따른 것으로 통합농협법은 축산대표에게 축산경제의 인사권, 재산권을 보장(실제 운영은 차이가 있지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리’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대표추천에 따른 판단기준은 한층 명확해질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축산대표는 한마디로 축산을 이끌어갈수 있는 리더십과 전문성, 애정이 있어야 한다. 일개 사업분야를 대표하는 자리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반론이 있을수 있으나 농협의 축산사업은 한국축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협만의 축산사업일수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축산업전반의 이익대변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이른바 폭넓은 활동능력도 축산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자금과 조직을 움직일수 있는 축산대표가 단순한 사업관리자로만 머물러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일선축협 지도육성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바탕으로 조합장들과 호흡을 맞출수 있어야 한다. 중앙회 축산사업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일선축협과 깊은 관련이 있다. 농협의 주요축산사업은 모두 일선축협의 손을 빌려야만 돌아갈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상 필요성도 그렇지만 일선축협에 대한 사업지도는 축산업전반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축협과 단위농협간의 축산사업 중복현상도 차기대표가 해결해야할 일이다. 농협내 가용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축산분야가 홀대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축산대표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통합농협법은 축산대표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대표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성이나 인선기준이 이런 것이라면 남은 문제는 대표인선이 일선축협과 축산경제내부의 분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최근의 단일화 여론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열양상은 피해야 한다. 이는 일선축협이나 축산경제의 역량을 가늠하는 것으로 조합장과 후보자들이 깊이 되새겨야할 사안이다. 이 대목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인선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나 과정이 그에 걸맞도록 다듬어져야 하고 이를 축협조합장들이 충분히 인지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축산대표 추천절차나 방법이 각론에 들어가서는 후보는 물론 추천권자인 조합장들조차 모를 정도로 오리무중이다. 농협은 대표추천이 회장선거보다 더 치열하다는 냉소만 흘리며 강건너 불구경만 할게 아니라 축산대표추천과 관련해 모두가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듯 하는 불투명한 상황을 시급히 해소함으로써 농협이 축산을 애써 부정하고 외면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축산대표 인선은 일선축협이나 농협 모두에게 시험대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