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국내경기가 되살아나 소비에 탄력이 붙기를, 올해만큼은 값싼 수입녹용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슴농가의 공통된 바램이다. 최근 식약청은 부정 불량 수입한약재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취지 하에 수입의약품관리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오히려 수입녹용이 통관 시 받았던 현행 정밀검사 항목을 폐지, 불법유통을 더욱 양산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내 사슴농가 피해를 초래하고 일부 녹용 수입업자의 편의만 제공하는 금번 개정안이 절대로 원안대로 통과돼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