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 회장(대한양돈협회)

  • 등록 2004.03.15 1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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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폭설 피해로 망연자실해 있는 양축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기존의 융자지원과 같은 담보조건이나 신용평가 기준이 아닌 ‘특례보증’이 적용되야 한다.
굳이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얼마전까지 장기불황이 지속된데다 사료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이미 경영난이 극에 달해 있던 양축가들에게 담보나 신용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와함께 자연재해로 손실을 입은 양축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가축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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