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림부는 아예 가축사육단계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도축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한편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이의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보관·운반·판매 단계에서도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도축단계부터 SSOP(위생관리기준)를 의무적용토록 하는 동시 도축장 위생등급제도 도입하고, 도축검사도 내실화 하는 등의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 광우병 등과 같은 악성질병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