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사무관(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등록 2004.02.09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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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가금인플루엔자, 미국발 광우병 발생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아예 가축사육단계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도축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한편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이의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보관·운반·판매 단계에서도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도축단계부터 SSOP(위생관리기준)를 의무적용토록 하는 동시 도축장 위생등급제도 도입하고, 도축검사도 내실화 하는 등의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 광우병 등과 같은 악성질병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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