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신보는 지난달 26일 양기원 조합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난 4년 동안(2015~2019년) 농신보 신용보증심의회 위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애써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농신보는 양기원 조합장이 특히 올해 소규모·영세 축산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례보증 신설에 앞장서 국내 축산업 기반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양기원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신보가 급변하는 농어업 환경변화 속에서 농어민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