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분야 위해정보 활용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19.07.03 1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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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국소비자원, 안전사고 긴급조치 가능토록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27일 충북 음성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 분야 위해정보공유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하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활용해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수집된 위해정보의 개방 범위 및 공유 절차 ▲위해정보의 확인 및 행정조치에 대한 상호협의 방안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개인정보 제외)를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와 협력해 긴급한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 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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