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대표(삼마목장)

  • 등록 2003.12.23 10:56:26
크게보기

축산업등록제 시행은 유보되어야 한다.
낙농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년간 젖소 능력개량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된다면 낙농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목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경비문제와 쿼터제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낙농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동안 낙농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이런 처사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낙농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