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5일부터 모든 제조관리자 등은 ‘약사법’ 제37조의 2, 제37조의 4, 제85조 11항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 4, 제13조의 5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1년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제조(안전관리)관리자 교육과 도매관리자 교육 과정으로 구분된다.
각 과정별로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판 후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동물약사법령·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교육은 서울역과 대전역(한국철도공사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 시작 1개월 전, 교육생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