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종 과장 (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 등록 2003.10.20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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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발생한 돼지콜레라 3건은 물론 이번에 울산 울주와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자돈을 구입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돼지값 하락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의 떨이돼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마저 보인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돼지 입식시 예방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항체가가 높은 돼지는 적극 도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축방역은 개별 농가의 방역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농가 스스로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해야 한다.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피해는 발생농장만이 아니라 인근 양돈장은 물론 양돈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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