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방역부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등록 2003.10.04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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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봄철(3~5월) 25개 시·군 65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5월초까지 전국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긴급 예방접종 이후 태어난 자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여 지난 8월에 경북 상주에서 1건, 충남 당진에서 2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바 있다.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발생을 막을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에서는 자돈에 대하여 생후 40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60일령에 2차 접종을 하여야 하며, 모돈 및 웅돈은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합니다. 돼지를 판매하거나 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을 철저히 하고, 돼지 구입시에도 예방접종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장 주변이나 출입하는 차량 등에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사멸하기 위하여 철저한 소독실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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