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대도 축산대표의 현행 선출방식을 인정하는 마당에 농협중앙회가 통합농협법에서 축산경제부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지금도 헌법재판소가 통합농협법의 합헌사유로 축산부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경제대표 선출과 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한 점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통합 시너지효과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양축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정신을 져버리고 조합장들이 선출한 축산대표를 임명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축산인들의 정서와도 괴리가 있다.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향식 선출방식을 상향식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