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종과장 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 등록 2003.09.03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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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예방접종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북 상주(1건), 충남 당진(2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돼지콜레라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남은 여력으로 수출도 해보자고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목표로 양돈산업과 관련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여 국내에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01. 12. 1일 청정국으로 선언한 수준 높은 양돈농가였는데, 이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과태료 처분하겠다는 실정에 이르렀다.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이 없도록 양돈농가에서는 정확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자돈은 생후 40일령(5∼6주령)에 1차 접종하고, 생후 60일령(8∼9주령)에 2차 접종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철저히 해야 하고, 새로이 구입할 때에는 예방접종 사실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식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돼지는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양돈산업의 주인이 누구이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데!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합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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