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사무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등록 2003.09.01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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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1일부터 도축장에 대한 HACCP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HACCP를 시행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서 이를 시행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선진국형 제도다.
특히 모든 축산물이 개방된 상태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우리 축산물은 외국산 축산물에 밀릴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HACCP 시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모든 도축장이 이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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