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용 상임대표(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 등록 2003.07.28 0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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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등록제는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과 가축의 이동파악 관리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복성 규제와 벌칙으로 인해 축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를 실시한 외국의 경우 정부보조로 시설을 갖춘 점이나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일본도 아직까지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축산등록제를 시행하더라도 이에 앞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나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행정협의와 행정 간소화, 행정지도 등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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