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7년 정기국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된이후 불과 5년만의 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외면한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업부서에서 축산식품을 비롯한 모든 식품위생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일본만이 후생성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광우병 발생이후 총리실 산하에 독립된 식품안전설립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부에서 일반식품도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식품안전성확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은 늦은 감은 있으나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