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별 상품권 판매량 협조사항으로 바뀌어야

  • 등록 2003.07.09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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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수 천안축협 조합장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상품권 판매량을 주면서 판매실적을 조합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에 반영하지말고 협조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면에서 사업추진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조합별로 내려온 상품권을 소화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 일부 조합에서는 애꿎은 직원들이 조합별 판매량을 소화하기위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별 판매량을 못채우면 조합실적평가에서 감점을 하고 있어 조합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 기왕에 한다면 조합별로 조합실정에맞게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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