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를”

  • 등록 2019.02.14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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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군 24개소 시설 운영
구제역 차단·AI 예방 차원 이행 당부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구제역 확산방지와 AI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택 등 11개 시군의 주요도로 등에 발생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전파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16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내에는 이천·평택·화성·남양주·김포·연천·파주·가평· 고양·광주에 각 1개소, 안성·용인·양평·양주·여주에 각 2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돼 총 16개 시군 24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2019년 2월 8일 기준).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실 바란다”며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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