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사육두수조사, 대의원선거 및 총회,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개최 등 할 일이 많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모든 것이 양축가의 입장에서 양축가를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자조금은 특정 단체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축가를 위한 것이며 국내축산업이 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
앞으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사육두수조사, 대의원선거 및 총회,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개최 등 할 일이 많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모든 것이 양축가의 입장에서 양축가를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자조금은 특정 단체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축가를 위한 것이며 국내축산업이 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