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교수(충남대)

  • 등록 2003.05.19 1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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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이 지난해 제정된 이후 시행되기까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최근 준비단계에서부터 마찰음이 들리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사육두수조사, 대의원선거 및 총회,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개최 등 할 일이 많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모든 것이 양축가의 입장에서 양축가를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자조금은 특정 단체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축가를 위한 것이며 국내축산업이 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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