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융사무관(농림부 가축방역과)

  • 등록 2003.03.26 10:32:19
크게보기

<사진1>돼지콜레라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들어갔다.
이번 예방접종은 기존 발생농가 중심의 살처분에다 인접지역 예방접종에서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접종 거부 농가에 대해서는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더욱이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미실시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