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영 상임이사 (대구·경북한우협동조합)

  • 등록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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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 현실이 괴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소, 돼지 도축시 부과하는 도축세가 좋은 예에 속한다. 도축세는 도축할 때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현실은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축세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지원시책을 펴고 지방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한우산업은 자급율이 38%로 떨어졌으며 양돈산업 역시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차원에서라도 세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소, 돼지를 제외한 가축은 도축세가 없다는 점도 도축세폐지의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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