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섭 전라북도수의사회장

  • 등록 2002.12.23 11:27:10
크게보기

강화군에서 첫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이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발생하자 관계 당국에서는 차단방역을 의심하고 드디어 소독약품 검정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본지에 보도된바 있다.
지금 농촌에서는 수십종의 소독약이 유통되고 있으나 어느 제품이 소독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독성이 있어도 소독약인지... 효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소독만 하는 것이 농가의 현실이다.
또한 일부 농축협의 추천품목도 객관적 판단기준인 친환경 소독효과보다는 추천권자의 사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구전들이 있다.
소독약 검정 방법은 분뇨가 쌓인 곳에서 살포전, 살포후 시간대별로 소독효과를 분석하고 사람과 가축, 물고기, 농작물등등 생물에 피해가 없는 친환경 소독약품이 어느것인지를 발표하여 농가와 농축협이 선택토록 함이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며 지상을 통해 공개 건의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