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제출자료 변경

  • 등록 2018.10.01 1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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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가공보조제 및 향료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는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 등 5개 항목이다.
이번에 개정될 경우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등 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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