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축협조합장들은 지난 19일 천안축협에서 제3차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의장 정문영·천안축협장)를 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이후 추진해야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농가들이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정문영 의장은 인사말에서 “축산인들의 결집된 힘으로 미흡하지만 어렵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누락돼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서를 내서 적법화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적법화 신청대상에서 입지제한지역과 수변구역 등 일부지역에서 적법화 신청을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유형별로 묶어 중앙회TF팀에서 적법화를 추진키로 했다”며,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6개월 동안 환경법 등 관련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사진>에서 조합장들은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방안을 협의하고 거점축협을 중심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총체벼 등을 생산, 수입조사료 대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AI가 당진과 천안 등 도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추가발생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올해 정부의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예산이 없어져 일부조합의 경우 조합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본 사업이 부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