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 유통교육 훈련 대상자 모집

  • 등록 2018.03.07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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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8년도 농식품 유통교육훈련 사업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2018년 농식품 유통교육은 단기(1~13일), 장기(6~12개월) 교육 총 46개 과정(교육인원 약 6천500명)으로 진행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aT유통교육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교육대상자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유통업체, 도매시장 관계자 등 농식품 생산·유통에 종사하는 자로써 aT유통교육원 홈페이지(http://edu.at.or.kr)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단기교육의 경우 국고보조 100%(식비 제외), 장기교육은 국고보조 45%, 자부담 55%다.

2018년도 교육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과정을 신설·개편했다.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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