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우업계 ‘치명타’ 확인

  • 등록 2017.12.13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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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서 분석 결과
시행직후 쇠고기 수입 급증
한우 매출 비중은 점점 하락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업계의 직접적 피해가 확인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서가 분석한 주요업종별 카드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의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전 1년과 비교해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수축산물은 관련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26.8%증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의 피해는 명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4/4분기~2016년 3/4분기 축산물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인 2016년 4/4~2017년 3/4의 경우 1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하반기 전체 쇠고기 매출 비율이 한우 45.2%, 수입육 54.8%로 역전 당했고, 2017년 중반에는 한우매출이 8.6% 감소한 반면 수입육의 매출은 19.9% 올랐다. 전체 쇠고기 매출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4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이마트측은 밝혔다.

시장점유율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51.9%에서 2016년 62.3까지 상승했다. 

한우 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수입축산물촉진법이 된 사실이 판명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한우농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며 “지금이라도 한우농가와 이와 관련된 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일 dilee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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