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전통시장 유통 금지 건의

  • 등록 2017.11.01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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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농가 사료검사 방법 개선도
오리협 광주전남도지회

[축산신문 ■영암=윤양한 기자]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마광하)는 AI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가금류의 전통시장 유통을 금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지난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강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그동안 AI 방역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AI 전파의 원인이 되었던 전통시장으로의 가금류 유통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닭을 포함한 모든 가금류의 전통시장 유통을 조속히 금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마광하 지회장은 “AI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전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오리의 유통은 금지되고 있으나 닭은 유통되고 있어 하루빨리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지회장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점검의 일환으로 사료 내 항생물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되어 인증취소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친환경인증농가의 사료검사 방법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암=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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