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서·경양계축협장

  • 등록 2002.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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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조합장(서·경양계축협)
앞으로 축산법이 개정되면 대기업도 희망할 경우 얼마든지 축산업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축산참여는 축산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양축농가들에게 암담함을 가져오게 되고 말 것이다. 거대자본의 대기업은 원하고자하면 무슨일이든 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양축농가들은 이를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
바라건데 축산법개정을 통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문제는 양축농가들의 현실을 감안,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서 소규모 양축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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