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단계별 기한 내 적법화 총력”

  • 등록 2017.04.26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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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축협, 조합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컨설팅 교육

[축산신문 ■남원=김춘우 기자]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사진) 주관으로 지난 11일 본점 3층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집합이론 교육과 교육장 내 별도의 장소에서 3명의 컨설팅 요원들이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축사에 대해 적법화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인허가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무허가축사적법화 교육의 목적은 지정된 기일까지 적법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장 폐쇄, 사육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강병무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존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농가 교육과 홍보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지며 1단계 해당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된다.

■남원=김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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