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사면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3.15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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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사면법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사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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