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평 가족친화기업 인증

  • 등록 2016.12.07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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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달 1일부터 ’18년 11월 30일까지

[축산신문 기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상길, 이하 농기평)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농기평은 지난 2013년 12월 가족친화기관 선정(2013.12.9. ~ 2016.12.8.)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것.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심사에서 농기평은 일·가정 양립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했으며, 가정의 날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위해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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