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축산특례존치와 축산지주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50만명 서명부를 건의문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다. 서명부는 국회 상황에 따라 공동비대위 대표자들의 전달식을 생략하고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19명의 국회의원실에 각각 전달됐다.
공동비대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국 50만2천843명의 서명부를 47권으로 묶었다. 지역별 서명운동 참가자는 서울·경기·인천 20만2천162명, 강원 3만2천309명, 충북 1만4천941명, 충남 4만9천756명, 경북 6만4천451명, 경남 5만4천692명, 전북 3만4천122명, 전남 3만9천728명, 제주 1만682명 등으로 집계됐다.
공동비대위는 전국 축산농가(범 축산인 포함) 50만명의 서명부를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하면서 국회입법과정에서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방식을 현행처럼 농협법에 그대로 존치해줄 것과 축산지주설립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동비대위는 농협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2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축산농가들의 뜻을 농협법 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동비대위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분야학회협의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가 참여해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목적으로 만든 범 축산업계 비상대책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