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축산현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적법화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본지는 이에 따라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일 시 : 2016년 10월 6일(목) 14:00~18: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 관 : 축산신문
■주 최 : 국회의원 이학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제발표 :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 현황 및 방향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안규정 서기관
-현장에서 바라본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및 개선방안
발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조진현 박사
■토론자 <좌장 : 건국대 이상락 교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종화 사무관
환경부 유역총량과 손명균 사무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
전국축산발전협의회 정문영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장원경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
전라북도 축산과 이종환 과장
홍성군 축산과 김영만 과장
■기록·정리 : 김수형·서혜연
■사 진 : 김길호
주제발표1 :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유형별 농가 분석·우수사례 공유…난제 해결에 총력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안규정 서기관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서 무허가 상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 9월 조사한 결과, 1만7천720호 중 7천925호(44.8%)가 무허가축사였다. 분뇨유출 방지 등을 막으려는 축사간 지붕연결 등이 많았고, 건폐율(최대 60%)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존재 등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이 지난 2013년 2월 18일 나왔다.
특히 배출시설 등에 대해 무허가축사를 규제하는 가축분뇨법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 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별 건폐율의 경우 현재 138개 지자체에서 60%로 늘렸다.
가설건축물 재질은 당초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됐지만,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등으로 넓혔다. 아울러 분뇨시설·양육실·운동장 등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축사거리제한은 농식품부·환경부 공동용역(2014.6~2015.5월)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규모별로 재설정했다.
한·육우는 100m→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 돼지 500m→400m(1천마리 미만), 700m(1천~3천마리), 1천미터(3천마리 이상) 등으로 조정됐다.
불법축사 강제 이행금은 대폭 경감됐다.
이밖에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축산계열화 업체 처벌 유예, 가축방역시설 건폐율 산정시 제외, 축사차양·지붕연결 부위·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임야 설치된 퇴비사·축사 신고 및 허가 제외 등을 이끌어냈다.
올 들어서는 교육·홍보와 농가상담, 실태조사 등을 적극 추진했다.
순회설명회, 지자체 공무원·농가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고, 161개소(농협중앙회 1, 지역본부 9, 지역축협 138, 업종조합 13)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농가 상담 절차는 상담실에서 무허가축사 사례를 지역인프라(지역건축사, 지자체 담당자 등)를 활용해 1차 상담한다. 여기서 충분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농협 축산정보센터' 전문가 상담실을 이용한다.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이 직접 현지 방문해 상담하고 지도한다.
유형에 따른 개선사례를 모아 공유한다.
5~8월에는 축산업 허가등록 15만3천호 등을 대상으로 허가기준 충족여부와 무허가·빈축사 등 축산시설 전수조사를 벌였다.
리플렛, 카운트다운제 등을 통해 적법화 내용과 일정을 알리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이후 2018년 3월까지 관련부처,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해 △각 시·도(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 추진사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척도·실적 관리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수렴 △유권해석·제도개선 지침 시달 등을 점검하게 된다.
10월 중에는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적법화 대상 농가 유형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에서 시·군 자료를 취합 중이며, 10월 집계 완료된다.
11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해 적법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제발표2 : 현장에서 바라본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및 개선방안
시군단위 일괄 적법화 추진…관계부처 추가대책 전제돼야
조진현 박사(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
지난 2012년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전체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20%p 더많은 60~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2018년 3월 무허가축사 일제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선 대책 후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2013년 2월까지 대책을 마련하되, 2015년말까지 적법화를 완료, 2016년부터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무허가축사 대책 세부실시요령은 2015년 11월에 마련됨으로써 지금까지 홍보하는 바쁜 실정이었다.
더구나 관련부처 합동의 세부실시요령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이나 입지제한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 실제 적법화된 사례는 전체 무허가축사의 1~2%에 불과한데다 앞으로도 현재의 대책만으론 10~30%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일선 시군, 즉 기초자치단체가 적법화의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소방법부터 보자. 적법화에 협조적인 지자체들은 축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3~4개 소방시설만 갖춰도 인정하고 있지만 (적법화가) 안되는 지자체의 경우 10개 시설을 다 요구하고 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대책 Q&A에서도 민원문제가 발생해도 인허가가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기존 축사의 적법화인 경우에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건축법을 개정,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무허가축사를 가설건축물로 전환.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지만 난립우려가 있다며 가설건축물은 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조례에 부지경계선과 축사간 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등 과도한 규제로 적법화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오염총량을 이유로 적법화를 거부하는 지자체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현행법을 떠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좌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단 1년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농가 단위의 양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각 단체의 ‘시군지부’ 중심으로 일괄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지부장이 지자체의 무허가 적법화 추진반과 14개 핵심사항에 대해 합의토록 하고 건축설계사를 지정, 일괄 적법화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령하에서 지자체 협조로 적법화 가능한 무허가축사가 해결되면 일부 행정절차나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무허가사례에 대해 적법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건축 및 환경부서를 움직일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가대책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부처 장관 합동서신’ 과 함께 각 중앙부처별로 지자체의 건축 및 환경, 농축산 관련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급하다. 예를들어 농식품부 지침의 경우 지자체 건축과 환경부서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변지역과 그린벨트 지정 등 입지제한 이전부터 축산을 해왔거나,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구역변경으로 건폐율이 축소, 무허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일부 선량한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대책 등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좌장>단기간내 난제 해결, 이해·소통이 중요
이상락 교수(건국대)=앞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 남았다. 이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라는 난제를 슬기롭게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유관단체, 축산인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광역, 기초자치단체까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참관객들 역시 농업생산액에 42%를 차지하는 축산인 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
<종합토론>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으로 관리해야
정문영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일선 조합장으로서 그동안 양축현장을 돌아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았고 조합 차원에서도 상담소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 건축사 및 토목사와 MOU를 체결, 축산농가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시행령이 내려진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는 축산법, 건축법, 도로법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이 현장점검 등 출장을 기피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김영란법까지 이유로 들고 있다. 건축사들도 수입은 적은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일을 맡지 않으려 한다. 솔직히 지자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무허가축사 특별법’을 만들어 일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진행돼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폭도 넓혀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를 포함시키되, 그 이후부터 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 3개 정부부처가 모여 무허가축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인 윤곽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 등 법 개정이 꼭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농가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2018년까지 모든 농가가 허가를 받아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
정부, 지킬 수 있는 법 만들어줘야
이병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축분뇨법을 통해 축산농가를 줄이려 한다면,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될 듯 하다. 이 땅위의 자존심이라는 한우농가 마저 이미 10만호가 무너졌다.
농가의 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존의 각종 규제로 인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저절로 축산농가수가 조절되고 있다. 언제부터 환경부가 건축부서의 권한까지 휘두르며 농장을 지어라, 짓지마라 규제해 왔나.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서울은 무허가 건물이 없나, 배기량을 속이면서 들여오는 수입차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면서 왜 축산농가에게만 강력한 규제와 잣대로 칼날을 들이대는지 물어보고 싶다. 안그래도 축산은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옛말에 ‘동냥은 못 해도 밥그릇은 차지말라’는 속담이 있다. 축산은 우리가 평생 지켜온 생계수단이며, 지금까지 축산농가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한 죄 밖에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세금내고 지역주민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다.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겠지만,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길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 축산농가가 국민과 상생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가노라’라고 말할 수 있길 기대한다.
조례 개정 권한 쥔 시장·군수 설득이 키포인트
이종환 과장(전라북도 축산과)=이날 토론회에 앞서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한 애로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했다. 그들 모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게 공통적인 반응이었다. 일선 시·군 환경부서나 건축부서에서 관련 중앙부처의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직접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축산 부서 단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는게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차원에서 정부의 이행강제금 완화조치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환경부의 가축사육거리제한 새권고와 관련, 과도한 곳은 완화를 요구해 보았지만 지방조례 제·개정을 맡고 있는 시·군에서 외면하면 그만이다. 실질적인 열쇠는 시장·군수가 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관련단체에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할 때 지방조례에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를 먼저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축산과는 협조역할일 뿐 건축 인허가 및 환경부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나 이들은 축산부서의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현실도 냉정히 봐야한다.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 시·군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가축사육거리제한 지방조례 제정이 10년이 넘은 지역 무허가축사의 경우 조례이후 설치 농가라도 일정시기내에서는 적법화시 조례적용이 유예돼야 한다.
지자체별 조례 상이…한시적 기준 통합 필요
김영만 과장(홍성군 축산과)=실무 책임자로서 많은 것을 느낀다. 전국 모든 시·군의 축산과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최선을 다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일선 시·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협조사례로 소방법과 주민동의서 요구, 가설건축물의 축사 불인정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방법의 경우 축사에 대해 모든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화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기존 축사의 적법화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홍성군 역시 올해부터는 ‘주민동의서’ 조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합동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사례집 등이 시·군에 배포됐지만 각 지자체, 또는 건축 및 환경부서와의 해석차이로 지역별 적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부처의 순회교육이 실시된다면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등에 대한 지방조례역시 각 지역마다 차이가 큰 만큼 한시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같은 조건이 적용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농가편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적극적 공무원에 인센티브…행정적 관심 유도
장원경 원장(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관리원이 출범한지 1년6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축산에 대한 모든 환경문제를 일선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해왔다. 우선 간단하게 세가지 말씀드리겠다. 적법화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는 환경부 소관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축사임에도 양성화시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규가 아닌 기존 축사이므로 수질오염총량과 무관하게 적법화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낙농현장의 착유세척수 처리도 문제다. 우유는 폐유던, 세척물이던 가축분뇨보다는 깨끗하다. 이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축산농가로 인해 국민들이 좋은 축산물을 먹는다.
될 수 있는 한 농가들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법화가 수월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솔선수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 무허가축사와 관련 농가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축산환경관리원이 뛰어가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허가 양성, 제도적 문제…기간<적법화> 연장 필수
석희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축산분뇨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다. 환경부에서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다. 현재 정부가 밝힌 무허가 축사 비율만 전체의 50%다. 축산이 규모화 되는 과정에 제도가 따라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 제도는 정부가 만든 것인데, 규모화 과정에서 당시 현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적법화 과정상의 문제 유형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야할 것이다. 제일 먼저 정부 및 지자체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국토부의 경우 그 심각성을 인지할 여건이 안된다. 통상적인 행정처리 수준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서간 불협화음과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이다. 세 번째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마치 신규축사를 짓는 것처럼 행정절차와 서류 등이 복잡하다.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의 경우 관내 건축사 사무소가 3~4개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몇 년을 처리해도 수요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제 지자체 공무원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장치가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 중앙부처의 역할과 기준통일이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농식품부 차원에서 특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적법화 기간 연장 및 가칭 무허가축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한다.
가장 비중 큰 위반법부터 개별적 접근 바람직
최종화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추측컨대 현행법에는 없는데, 건축법내에서 인허가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일부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사후승인 제도로 볼 수 있다. 그 의미를 알고 적법화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인허가 절차 없이 먼저 건축이나 행위가 이뤄진 뒤에 적법화를 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행정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위법사항 사례 등을 통해 적법화 테두리를 결정해야한다. 현실적으로는 건축법에서 아무리 완화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하게 하려해도 다른 법령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인허가 이전 이뤄진 행위에 대해 다시 재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협조가 ‘키 포인트’ 다. 이를 위해 어떤 법이 적법화과정에서 저촉됐는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가장 위법인 부분부터 우선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토부가 관여하는 법은 건축법만 있는게 아니다. 위반사례별로 정리, 가장 비중이 큰 것부터 개별적으로 접근한다면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든다. 특별법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현재 건축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양성화 특별법’ 의 경우도 건축법 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런 한계점을 먼저 유념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면 한다.
조례 제정 이전 축사<무허가>, 사육제한거리 제외케
손명균 사무관(환경부 유역총량과)=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자체 공문 미시달’에 대해 지적해주셨다. 일선 지자체에서 기존 축사에 대한 적법화 과정에서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근거가 없으면 관련 지자체에 바로 지침을 내려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현재 전국의 155개 시·군 담당자 중에는 적법화 과정상 가축사육제한거리 적용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가축사육제한거리내 포함돼 있더라도 관련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적법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조례 이후 설치된 축사는 불가능하다. 이 부분도 바로 공문을 시달하겠다. 사실 환경부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루에도 20통 넘게 전화를 받는다. 무허가 적법화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보니 근무시간인 6시까지는 상담만 하고 그 이후부터 다른 일과를 시작한다. 그동안 농가분들이 보시기에 환경부에서 부족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농식품부와 축단협 등을 통해 농가교육 자리도 많이 만들고,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가분들이 하시고 싶은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는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시키겠다.
<청중토론>
적법화 과정 세부지침 없어 혼선
각종 법으로 이중삼중 규제
현장 실정 고려한 대책 마련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줘야
1. 이상권씨(안동시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해보면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한다는 대답 뿐이다.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국토부와 환경부인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 지 묻고 싶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2. 신태환씨(고양시 축산농가)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방침인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만약 기간 내에 적법화가 안된다면 다른 일에 종사하면 그만이지만, 사실 지금껏 피땀흘려 일해온 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싸워야 할 것 같다. 고양시의 경우 콩나물, 버섯 재배 농가에 대해 강제 이행금을 유예해줬는데 축산업은 왜 안되나. 무허가 농장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나 소를 키우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3. 안래연 계장(서울우유 남양주 낙농축산계)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방안은 농가 판단으로는 최악의 악법이다. 환경부에서 무허가축사까지 건드리며 단속권을 갖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정부 기관에서 수차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브리핑을 했지만 답답할 따름이다. 농가들은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과거부터 해왔던 농가들을 한꺼번에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적법화 하겠다? 어느나라 법인가. 농가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는 정부 지침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규모화 했다. 이제와서 법으로 막아놓고 강제 이행금 내고 내쫓으려 하는 것인가. 축산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대손손 축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
4. 김재경씨(용인시 축산농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돼지사료도 주지않고 달려왔다. 답답한 마음에서다. 아들과 함께 운영하기 위해 얼마전에 자금지원을 받아 돈사를 새로 건립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알아보았더니 기존에 있던 시설, 지난해 새로 지은 시설 전부 철거하라고 하더라. 평당 400만원이 들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다 짓고 나니 철거해야만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원론적인 내용만 반복하는 토론회가 아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한다.
5. 이용직씨(포천시 축산농가)
국토부 하천 주변에 60평짜리 돈사 4동이 있다. 이 중 3동은 건축물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1동에 대해 허가를 받으려고 문의를 해보니 하천법에 영향을 받아 양성화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많은 법에 영향을 받다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기는데 농가들도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