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량 해마다 증가…작업장은 적정 정원 미달
검사 수수료 증액 불구 연장근무 수당도 못 받아
인력 충원·처우 개선…현실 직시한 보완책 시급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이전, 도계장에서 책임수의사 정원인원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정부에서 검사관을 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왜 손을 놓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는 도축검사의 객관성과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모든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지방공무원)이 하도록 지난 2014년 7월부터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도계장과 검사관의 불협화음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업계가 요구하는 시간에 원활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지자체 중 전북과 충북의 부족현상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도계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법적 인력 미확보로 인해 각 업체의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나 유통현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 일부 도계장이나 국내 포유류 도축장처럼 주 5일근무, 연장 근무 지양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계의 경우 사육농가의 출하지연에 따른 손실을 비롯해 닭고기 신선도 시장 공급지연 및 주문 취소에 따른 기회 상실, 무엇보다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수입 닭고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산 닭고기 경쟁력 상실 등이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올 추석은 수~일요일까지 5일을 내리 쉬게 된다. 이에 따라 검사관을 설득해 화요일 야간작업과 토요일 작업을 부탁했다”라면서 “지금의 검사인력 구조에서는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나 연휴엔 앞으로도 언제든지 작업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마찰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육계의 경우 과거 책임수의사 때보다 검사 소요비용인 연간 10억원 이상(30.3% 증가)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검사관 입장에서는 소속 지자체에서 추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근무를 요청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출비용이 커진 업체와 검사관 간 크고작은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 실제로 이들간 마찰로 인해 30분 가량 소요되는 도계장 청소를 검사관이 2시간 동안 지시하면서 닭고기 생산에 차질이 생긴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및 EU, 태국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 등 업계가 필요한 시간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검사지원이 되고 있으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검사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서 지급하는 검사비는 지자체 일반회계로 분리돼 검사지원에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해당 검사수수료를 특별회계로 분리, 도축검사 용도로만 사용하게 해서 연장근무 시 검사관에서 수당 지급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업계 전반적인 요구사항이다.
관계자는 “우선 정부는 법적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업체 및 시장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검사지원에 귀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