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더 풀어라> 선진화 길, 걸림돌 걷어내고 탄탄대로를

  • 등록 2016.10.07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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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정책

 

분야별 ‘대못’ 뽑기 관계부처 협력
틈새시장·일거리 창출 등 효과
한국형 메쯔거라이 시대 본격화
6차산업 가속화 주목받는 사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농도원목장(대표 황병익)은 6차산업 사업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좁은 진입도로 때문에 잠깐 멈춰섰다.
관련법에서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어서다.
황병익 대표는 그 문제점을 건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지면적 2천㎡ 이하의 경우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를 면제했다. 농도원목장은 이를 통해 현재 낙농체험 등 6차산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경기도 여주의 은아목장(대표 조옥향)은 1만5천평 목장에서 젖소 70두를 사육하며, 목장형 유가공업과 낙농체험 등을 펼치는 낙농분야 6차산업 사업장이다. 지난해만도 무려 1만2천명 체험객이 은아목장을 찾았다.
하지만, 은아목장은 대규모 업체의 HACCP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고시 때문에 HACCP 인증 획득에 난항을 겪었다. 조옥향 대표는 그 기준을 대폭 간소해달라고 건의해 소규모의 업체의 경우 HACCP 평가 항목이 72개에서 20개로 확 줄어들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축산 현장 곳곳에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수준보다 과도하거나 현장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 과감하게 손질하고 있다.
한국형 메쯔거라이가 대표적이다.
2013년 10월 식육즉석판매가공업(한국형 메쯔거라이)을 신설해 신고만으로 식육판매와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당시 하나도 없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은 2014년 4천818개소, 2015년 8천323개소, 2016년 9천522개소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새로운 수익창구를 발굴해 낸 것은 물론, 일자리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낙농목장에서도 손쉽게 치즈 등 유가공품을 생산·가공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추진 중인 신목장형 유가공업은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소규모 유가공업이라고 해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규제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2배 수준(200여호) 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이 확대돼 스위스와 같이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효과 180억원 고용창출 360명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에서도 그 행위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면적을 2ha 이하에서 3ha 이하로 확대했다.
특히 응급의료헬기장·주민대피소·가축 방역거점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농지전용 허가 시설의 면적상한은 승마장·운동장 1천㎡ 이하에서 5천㎡ 이하로 현장수요에 맞게 고쳤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올해 중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 등 규제개선 과제를 개선·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ICT 융복합 활용, 농촌복지 서비스 구축 등에서 규제를 하나씩하나씩 벗겨 나가고 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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