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더 풀어라>지방조례가 ‘식량산업’ 전체 규제…말이 되나

  • 등록 2016.10.07 1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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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가축사육거리 제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선 지자체 근거없는 마구잡이식 제한거리 설정
환경부 새권고안 오히려 규제 강화 빌미로
‘용도구역’별 제한구역 설정 등 근본대책 시급

 

지방조례를 통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은 국내 양축농가들에겐 가장 강력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구역내에선 축사 신축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축사라고 해도 해당지자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증개축까지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
더구나 축산퇴출에 혈안이 된 일선 지자체들의 마구잡이식 제한구역 설정으로 “대한민국에 가축을 키울곳이 없다”는 위기감과 함께 국내 사육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해 초 대한한돈협회가 실시한 지자체 조례 분석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국의 143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62.9%인 90개의 지자체에서 민가로부터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거리제한 범위가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우선 거리제한의 기준이 되는 민가 숫자의 경우 경남과 경북도내 시군이 평균 5.5호로 가장 적었다. 민가숫자가 가장 많은 강원(13.1호)의 1/3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남과 경북도내 시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거리’ 기준도 다를 바 없었다.
강원(300m)과 경기(400m), 경북(467m) 등 3개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도의 돼지에 대한 평균 사육제한 거리가 당시 환경부 권고안을 넘어서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관내 모든 지자체로 하여금 민가로부터 2km를 적용토록 지침을 내린 전북도내 시군의 경우 돼지에 대한 평균 사육제한거리가 1천727m로 강원도의 6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나 기준없이 각 지자체 입맛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지방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논란과 함께 축산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3월 새로운 ‘가축사육제한거리 권고안’ 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데다 일부 축종의 경우 기존권고안 보다 오히려 2배 이상 제한거리가 확대되면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축산단체들은 “환경부의 새권고안대로라면 3천두 이상 양돈장의 93%가 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다”며 “사육제한거리가 축소됐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민가주변 축사 비중이 높은 한우나 젖소농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여기에 새로운 권고안이 지자체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점차 현실화되면서 기존 권고안을 더 강화하는 지자체가 속속 출현, 축산업계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물론 환경부의 새권고안은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제한거리 완화 등 양축농가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일부 제시했지만 당초 예상대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조례의 한 조항이 축산업 전체를 규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법률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지자체의 ‘축산퇴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감안해 ‘주민거주지역’ 이 아닌 ‘용도구역’ 에 따라 도시나 공업지역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함으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악취저감 시설 설치시 해당농가들에게 그 기준 완화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용토록 의무화 하되,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도시화나 공업화 속에서 가축사육기반을 확보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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