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특수가축협회 부회장

  • 등록 2002.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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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의 식육 유통이 허용되지 않아 사육농가들의 도산이 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오소리가 지난해 10월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등 판로가 막혀있어 농가들의 소득원이 없기 때문이다.
오소리의 경우 이미 기름이나 액기스 등으로 상업화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원천봉쇄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기관에서 오소리를 연구해 농가 소득품목으로 장려하고도 무책임하게 식용으로는 허용할 수 없다니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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