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소리가 지난해 10월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등 판로가 막혀있어 농가들의 소득원이 없기 때문이다. 오소리의 경우 이미 기름이나 액기스 등으로 상업화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원천봉쇄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기관에서 오소리를 연구해 농가 소득품목으로 장려하고도 무책임하게 식용으로는 허용할 수 없다니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